"저를 집사로 받아줄래요?"…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입력 2024-01-18 09:38   수정 2024-01-18 09:39


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겸 배우 정은지에게 수백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실시간으로 행선지를 쫓거나, 집까지 찾아간 스토킹 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월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정은지에게 처음으로 접근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 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는가 하면,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A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다.

그런데도 A씨의 스토킹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A씨가 다섯 달간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와 유료 소통 서비스인 버블 메시지는 500회를 훌쩍 넘었다.

A씨가 정은지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는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이유 등으로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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